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 (문단 편집) ===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 === 검찰은 2016년 12월 8일 장시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업무상 횡령·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 배당 원칙'에 따라 최순실과 똑같이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배당됐다. 원래는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지만, 사안의 중요성 및 최순실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해 형사합의22부로 재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시호가 김종과 공모해 2015년 10월 삼성전자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5억 5천만 원의 지급을 강요했고, 그랜드코리아레저에도 후원금 2억 원 지급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2015년 9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원 제1회 동계스포츠 영재캠프' 추진 명목으로 공익사업적립금 4천만 원 지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7억 원을 받아 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되기도 했다. 업무상 횡령은 영재센터 자금 3억 원을 횡령함에 따라 성립된 것이다. 5억 원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형법의 업무상 횡령 조항이 적용된다. 검찰은 2016년 12월 11일 김종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최순실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박근혜도 공범으로 명시됐다. 김종은 장시호와 공모해 제일기획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 2,800만 원의 후원을 강요한 혐의와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압력을 행사해 영재센터에 2억 원을 후원하게 했고, 박근혜·최순실·안종범과 공모해 장애인 펜싱팀 창단을 요구한 뒤 최순실의 더블루K가 에이전트를 맡도록 강요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의 비공개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함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2016년 12월 28일, 재판부는 3명의 재판을 병합했다. 혐의의 상당부분이 같은 사실관계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 29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장시호 측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업무상 횡령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횡령 혐의에 대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기는 했지만 인재 육성에 돈을 썼다"고 밝히는 등 고의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무죄 취지 변론을 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아울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최순실은 "동계스포츠 육성 프로그램 제안자는 김종"이라며, "김종의 말에 공감해서 설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김종·장시호와 공모한 적도 없다"며, 공무원이 아닌 자신의 신분을 강조해 무죄 취지를 주장했다. 비신분범이 신분범에 가공할 때 필요한 것은 범행에 대한 인식이다. 최순실은 그 인식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외교사절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선물과 카드가 최순실의 집에서 발견됐다"며,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시호가 운전하는 차를 한강 둔치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노상으로 몰고 간 뒤 근처에서 대기하던 김종을 차에 태워 차 안에서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최순실의 공모 부정에 대한 반박이다. "최순실의 영향력은 그만큼 막강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모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김종은 "최순실·장시호와의 친분은 인정한다"면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핵심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준 후원금은, 안종범의 메모로 볼 때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자신은 무관하다고 하면서, "박근혜와 안종범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고,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과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